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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 사용 시 보험과 사용자 의무: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E-9 근로자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보험, 고용변동 신고의무, 노동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2026. 08. 31.
E-9 근로자 사용 시 보험과 사용자 의무: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E-9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된 뒤 사용자는 일반 근로계약 이상의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EPS에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용보험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EPS 전용보험

EPS 정보페이지는 보험별 가입주체를 구분합니다. 일부는 사업주가 책임지고,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출국만기보험 – Departure Maturity Insurance

EPS는 이를 사용자 가입보험으로 안내하며 Employment Permit에 기재된 임금기준 등을 바탕으로 현행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예전 비율을 계속 사용하지 말고 가입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임금체불보증보험 – Wage Payment Guarantee Insurance

이 역시 사용자 측 보험으로 분류되며 규정된 범위에서 임금체불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기타 보험제도

EPS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함께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부담액은 기업유형, 근로자 자격, 각 보험기관의 최신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같은 오래된 계산표를 모든 E-9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3. 고용변동을 기한 내 신고

EPS는 고용관계 변경, 사업장 이탈, 부상, 계약갱신 등 해당되는 일정한 변동사항을 사용자가 신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일부 정보는 규정된 기한 안에 고용센터와 출입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HR은 사건발생일과 신고기한을 추적할 담당자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4. 사업장 변경을 적절히 관리

E-9 근로자는 완전히 개방된 노동시장처럼 기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지만 법은 특정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합니다. EPS는 계약종료, 사업장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일정한 상황 등을 예로 듭니다.

법적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 기업은 절차를 지연하기보다 분쟁을 조기에 처리하고 기록을 완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5. 기숙사와 공제는 투명하게

기업이 숙소나 식사를 제공한다면 조건과 근로자 부담액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EPS에는 숙식비 공제 다국어 동의서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공제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거나 최신지침과 맞지 않으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HR의 E-9 관리 체크리스트

Employment Permit과 Standard Labor Contract 보관.

계약·체류자격 만료일 추적.

근로자 배치 시 보험 확인.

임금·공제 증빙 보관.

안전 및 외국인근로자 소통 담당자 지정.

변동 시 신고의무 추적.

갱신·조건변경 전 EPS/고용24 최신정보 확인.

공식 자료

EPS – 보험종류와 가입주체: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6

EPS – 외국인근로자 관리·변동: https://www.eps.go.kr/eo/process.eo

고용노동부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s://www.moel.go.kr/

수수료, 보험료율,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EPS/고용24와 보험기관의 최신지침을 확인하십시오.